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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실패' 나성범,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 큰 미련은 없다"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으로 메이저리그 진출을 시도했던 나성범(32)의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나성범은 포스팅 마감 시간인 10일 오전 7시까지 MLB 어떤 구단과도 계약을 완료하지 못했다. MLB 네트워크 존 헤이먼은 자신의 SNS에 '파워 히터 나성범이 MLB 구단으로부터 원하는 계약을 제시받지 못해 KBO리그 NC로 돌아간다'고 10일(한국시간) 밝혔다. 나성범은 구단을 통해 "오랫동안 꿈꿔왔던 MLB에 도전할 수 있어서 기뻤다.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큰 미련은 없다"며 "무엇보다 도전할 수 있게 도와준 구단에 감사하다. 같이 기다려주고 응원해주신 팬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다른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제 2021시즌 팀의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성범은 올겨울 원소속팀 NC의 동의 속에 MLB 문을 노크했다. FA(프리에이전트) 신분이 아니어서 일종의 이적료가 발생하는 '포스팅'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슈퍼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까지 대리인으로 선임해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포스팅이 마무리됐다. 나성범은 지난해 130경기에 출전해 타율 0.324, 34홈런, 112타점을 기록했다. NC를 통합우승으로 이끈 간판타자로 KBO리그를 대표하는 왼손 슬러거 중 한 명이다. 그러나 2019년 5월 경기 중 무릎을 심하게 다쳐 시즌 아웃됐던 게 화근. 2020년 성공적으로 복귀했지만, 외야수와 지명타자를 번갈아가면서 출전했다. 결과적으로 MLB 구단에선 '외야수 나성범'의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포스팅에 실패한 나성범은 올 시즌을 NC에서 뛰게 됐다. 현재 미국에 머무는 나성범은 조만간 귀국해 2월 시작할 스프링캠프를 준비할 예정이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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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도전장 내밀었던 나성범, 결국 포스팅 실패…NC 잔류 확정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으로 메이저리그 진출을 시도했던 나성범(32)의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나성범은 포스팅 마감 시간인 10일 오전 7시까지 MLB 어떤 구단과도 계약을 완료하지 못했다. MLB 네트워크 존 헤이먼은 자신의 SNS에 '파워 히터 나성범이 MLB 구단으로부터 원하는 계약을 제시받지 못해 KBO리그 NC로 돌아간다'고 10일(한국시간) 밝혔다. 나성범은 올겨울 원소속팀 NC의 동의 속에 MLB 문을 노크했다. FA(프리에이전트) 신분이 아니어서 일종의 이적료가 발생하는 '포스팅'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슈퍼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까지 대리인으로 선임해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포스팅이 마무리됐다. 최근 포스팅으로 샌디에이고와 계약한 김하성과 달리 현지 언론에서 나성범의 계약 동향 자체가 별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만큼 주목도가 떨어졌다. 나성범은 지난해 130경기에 출전해 타율 0.324, 34홈런, 112타점을 기록했다. NC를 통합우승으로 이끈 간판타자로 KBO리그를 대표하는 왼손 슬러거 중 한 명이다. 그러나 2019년 5월 경기 중 무릎을 심하게 다쳐 시즌 아웃됐던 게 화근. 2020년 성공적으로 복귀했지만, 외야수와 지명타자를 번갈아가면서 출전했다. 결과적으로 MLB 구단에선 '외야수 나성범'의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포스팅에 실패한 나성범은 올 시즌을 NC에서 뛰게 됐다. 현재 미국에 머무는 나성범은 조만간 귀국해 2월 시작할 스프링캠프를 준비할 예정이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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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리인 FA 협상 참여 문제, 선수협 중재위 "리코, 추가 소명 필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7일 오후 중재위원회를 열어 최근 불거진 미등록 대리인 FA(자유계약선수) 협상 참여 문제를 논의했다. 김용기 선수협 사무총장 대행은 회의 직후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경우 추가 소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요청했다"며 "중재위원들의 의견은 '규정이 미비해서 (징계 절차를 밟으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였다. 이른 시일 내 규정 작업을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재위원회에 참석한 오동현 변호사는 "중재위원회 자체가 이 건을 징계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지만, 규정 위반은 명백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소명이 오지 않았다"며 "12월 27일 이전에 (미등록 상태로) 대리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 측에) 추가 소명을 요청한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일간스포츠는 '미등록 상태서 우규민 대리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2월 30일 홍준학 삼성 단장과 우규민 계약을 최종 협상할 때까지 우규민의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우규민은 이날 전까지 선수협에 대리인 등록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미등록 대리인이 FA 협상에 참여하는 건 선수협이 정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위반이다. 당시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관련 내용을 시인한 바 있다. 이후 이예랑 대표는 선수협에 '우규민과 12월 27일 대리인 계약을 마친 뒤 실수로 서류 제출을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단순 해프닝으로 취급한 삼성은 12월 31일 우규민 계약(1+1년, 최대 10억 원)을 발표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홍준학 단장과 이예랑 대표는 FA 시장이 열린 직후인 11월 30일 대구에서 만나 우규민의 계약을 논의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해명이 맞지 않는다. '12월 27일 이전에도 계약에 관여했냐'하는 것은 선수협에 소명해야 하는 결정적인 사안이지만 자료 불충분으로 중재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선 대리인 미등록 상태로 최형우(KIA)의 FA 계약(12월 14일 발표)에 참여한 김동욱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 대표에 관한 내용도 다뤘다. 김동욱 대표는 우규민의 기사가 나간 12월 31일 뒤늦게 선수협에 대리인 등록을 마쳤다. 최형우 건은 1년마다 대리인을 갱신,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기 사무총장은 "김동욱 대표 건은 중재위원회에서 내용이 소명됐다"며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추가 소명자료가 들어오면) 추후 논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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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리인 FA 협상 참여 문제, 선수협 "7일 중재위원회 예정"

미등록 대리인이 FA(자유계약선수) 협상에 참여한 사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이 중재위원회를 연다. 김용기 선수협 사무총장 대행은 "7일 오후 2시에 선수협 중재위원회가 열린다. 공식적으로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와 김동욱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 대표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이번 중재위원회는 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7일로 미뤄졌다. 지난해 12월 31일 일간스포츠는 '미등록 상태서 우규민 대리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2월 30일 홍준학 삼성 단장과 우규민 계약을 최종 협상할 때까지 우규민의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이는 선수협이 정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위반이다. 당시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관련 내용을 시인한 바 있다. 이후 선수협에 '우규민과 12월 27일 대리인 계약을 마친 뒤 실수로 서류 제출을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취재 결과, 홍준학 단장과 이예랑 대표는 FA 시장이 열린 직후인 11월 30일부터 우규민의 계약을 논의했다. 이와 별개로 최형우의 FA 계약(12월 14일 발표)에 대리인으로 참여한 김동욱 대표도 미등록 상태였다는 게 추가로 확인됐다. 김동욱 대표는 우규민의 기사가 나간 12월 31일 뒤늦게 선수협에 대리인 등록을 마쳤다. 이 또한 규정 위반이다. 김용기 사무총장 대행은 "중재위원회 의견이 나오면 KBO(한국야구위원회)와 선수협 이사회에 보내서 내용을 취합 예정"이라 말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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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이슈] 미등록 대리인 참여 FA 계약, KBO "전례가 없다"

미등록 대리인이 협상에 참여한 삼성 우규민(36)의 FA(자유계약선수) 계약은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KBO 고위 관계자는 4일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대리인 계약 전 (대리인이) 협상한 게 있다면 사실관계가 잘못된 게 맞다. 하지만 계약을 무효할 사안인가에 대해선 검토해봐야 한다.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아꼈다. 지난해 12월 31일 일간스포츠는 '미등록 상태서 우규민 대리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2월 30일 홍준학 단장과 우규민 계약을 최종 협상할 때까지 우규민의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이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정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당시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관련 내용을 시인한 바 있다. 보도 직후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선수협에 '우규민과 12월 27일 대리인 계약을 마친 뒤 실수로 서류 제출을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단순 해프닝으로 취급한 삼성은 12월 31일 우규민의 계약(1+1년, 최대 10억원)을 발표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홍준학 단장과 이예랑 대표는 FA 시장이 열린 직후인 11월 30일부터 이미 우규민 계약을 논의했다. 12월 27일 대리인 계약을 했다면 한 달 정도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삼성과 협상한 셈이다. 이 또한 규정 위반이다. 현재 선수협은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다. 당초 4일 중재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7일로 미뤘다. 김용기 선수협 사무총장 대행은 "선수협에는 중재위원회와 운영 자문위원회라는 곳도 있다.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들어보려고 한다.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관심이 쏠리는 건 계약 유효 여부다. A 구단 고위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계약이 성립하는 대전제는 계약을 진행하는 당사자(대리인)의 자격이 확실하다는 거에서 출발한다. 선수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했는데, 대리인이 부적격이어도 계약이 성립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B 구단 고위 관계자는 "(미등록 대리인이 협상에 들어온 건) 규정 위반이 맞다. 하지만 계약의 주체는 결국 선수와 구단이기 때문에 계약을 무효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KBO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제재 여부도 마찬가지"라며 "고의로 그렇게 했는지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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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포커스] 12월 27일 우규민과 계약했다는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황당 주장

홍준학 삼성 단장과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는 지난해 11월 30일 대구 모처에서 만났다. 관심이 쏠린 자리였다. 이예랑 대표는 삼성이 영입하려 했던 FA(자유계약선수) 1루수 오재일의 대리인이다. 만남 직후 홍준학 단장은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이예랑 대표를) 만난 게 맞다"고 시인했다. 당시 홍준학 단장은 "우규민이 먼저다. 우규민에 관해 얘기하면서 (지난해까지 두산에서 뛴 오재일의) 분위기가 어떤지 한 번 물어봤다"고 말했다. 오재일이 아닌 내부 FA 우규민에 대한 협상을 먼저 진행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 31일 일간스포츠는 '미등록 상태서 우규민 대리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2월 30일 홍준학 단장과 우규민 계약을 최종 협상할 때까지 우규민의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이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이 정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당시 이예랑 대표는 "우선 오늘(12월 30일) 등록하는 거로 해서 (선수협에) 서류를 보냈다.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보도 직후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선수협에 '우규민과 12월 27일 대리인 계약을 마친 뒤 실수로 서류 제출을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굳이 12월 27일을 언급한 이유는 뭘까. 선수협 선수대리인 규정 제18조 ①항에는 '선수대리인은 새로운 선수대리인계약을 체결한 때나 선수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한 때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선수협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주장처럼 12월 27일 우규민과 대리인 계약을 했다면 3영업일 이내 선수협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면 된다. 그렇다면 12월 30일 협상이 유효할 수 있다. 규정은 위반(대리인 미등록 상태에서 협상)했지만. 관련 잘못을 바로잡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실제 삼성은 12월 31일 우규민의 계약(1+1년, 최대 10억원)을 발표했다. 삼성은 계약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과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1월 29일 FA 시장이 개장한 뒤 꾸준히 우규민 계약을 논의했다. 홍준학 단장이 11월 30일 대구 만남을 '우규민 때문'이라고 규정한 게 이를 입증한다. 우규민의 FA 협상을 리코스포츠에이전시가 주도했다는 건 야구계 안팎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우규민의 대리인 계약을 12월 27일 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A 구단 관계자는 "(대리인 계약을) 시즌 종료 시점이나 FA 신청 전후로 해서 바로잡았다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사흘 전에 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12월 30일 리코스포츠에이전시와 협상 테이블을 차렸던 홍준학 단장은 당시 "이예랑 대표가 지금까지 협상에 들어왔냐"는 질문에 "다른 사람 누가 (우규민 협상을) 합니까"라고 되물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미등록 문제가 불거진 1월 1일, "우규민 협상을 12월 27일 이전에는 리코스포츠에이전시와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홍준학 단장은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기 선수협 사무총장 대행은 "리코스포츠에이전시가 알려온 (대리인) 계약 체결일이 12월 27일이다. 이 내용을 선수협에 전달한 건 (보도가 나간 직후인) 30일"이라며 "(대리인 계약 전 협상에 참여했다면) 그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수협은 오는 4일 중재위원회를 열어 사실 확인을 할 예정이다. 김용기 사무총장 대행은 "중재위원회는 선수와 에이전트(대리인)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를 하는 기구인데, 이번에는 이(에이전시 등록) 내용을 자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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