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나. 사진=KLPGA 제공
대한골프협회(KGA)는 26일 공정위원회를 열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뛰던 윤이나의 출장 금지 3년 징계를 1년 6개월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윤이나는 지난해 한국여자오픈에서 나온 오구 플레이가 뒤늦게 밝혀져 3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장타 여왕'으로 불리며 차세대 대형 스타 재목으로 주목받던 윤이나의 오구 플레이와 징계는 팬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KGA 공정위원회는 윤이나가 협회의 징계 결정에 순응하고, 징계 이후에 50여 시간의 사회봉사활동과 미국 마이너리그 골프투어 13개 대회에서 받은 상금 전액을 기부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 개전의 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구제를 호소하는 5000여 건 이상의 탄원에 3년의 협회 징계가 국내 전체 프로투어 3년 출전정지로 이어져 중징계에 가깝다는 여론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출장 금지는 경감하고 사회 봉사활동 50시간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윤이나의 출전 금지는 내년 2월 18일에 끝난다. 따라서 KGA가 주최하는 내년 6월 한국여자오픈에는 출전이 가능해졌다.
윤이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도 똑같은 3년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여자오픈은 KGA가 주최하기 때문에 출전할 수 있지만, KLPGA투어 징계가 풀리지 않는 한 한국오픈을 제외한 KLPGA투어 대회에는 나설 수 없다.
다만 KLPGA투어 역시 KGA의 징계 경감 조치에 따라 출전 금지 기간을 줄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은경 기자 kyo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