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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악마를 변호"…정인이 양모 변호인에 사임 요구 빗발

지속적인 학대로 췌장이 파열돼 사망한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의 피고인인 양모(養母) 장모씨의 변호인으로 아동학대 전문 변호인이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변호인에 대한 사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장씨의 변호인으로 과거 천안 아동학대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했던 A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변호사가 함께 변호하고 있는 천안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해 6월 계모인 성모씨가 의붓아들(당시 9세)을 여행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 1심에서 검찰은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A변호사는 재판부에 "살인보다 학대치사에 가깝다"고 살인에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정했으나 미필적 고의를 반영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성씨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인이 사건의 변호인이 의붓아들 살해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죄를 피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사건의 변호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이 해당 변호사에게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및 맘카페를 중심으로 "변호사님 제발 사임해주세요"라는 호소글이 올라오거나 변호인의 신상을 공격하는 게시글도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변호사에게 사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인증하는 시민들의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월, 6월, 9월 지난해에만 무려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불거졌다. 검찰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장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인 안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ㆍ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부부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2021.01.06 13:32
경제

[단독]펀드 손실 돌려막던 이종필, 라임 비장의 카드 있었다

‘폭탄 돌리기’라는 보드게임이 있다. 둥그렇게 둘러앉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옆 사람에게 폭탄을 넘기는 게임이다. 계속 폭탄을 돌리다가 정해진 시간이 되면 폭발 효과음과 함께 폭탄이 터진다. 이때 폭탄을 들고 있는 사람이 패자다. 라임자산운용은 장기간 고수익률을 자랑했다. 덕분에 펀드 설정 규모가 커지면서 자산운용업계 1위 자리까지 올랐다. 하지만 금융 당국과 검찰 조사 결과, 펀드 구조는 사실상 폭탄 돌리기 게임이나 마찬가지였다. 라임자산운용은 투자자들의 돈을 173개 자(子) 펀드에 쌓아두고, 펀드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더해 총 1조7226억원을 다시 4개의 ‘모(母) 펀드’에 투입했다. 모펀드는 이 돈을 굴려서 수익이 나면 투자자에게 돌려줬는데, 라임 돈(테티스2호)을 투입한 국내 상장사 채권이 부실화하면, 또 다른 라임 돈(플루토FI-D1호)을 투입한 비상장사가 이 채권을 매입했다. 폭탄 돌리기 게임에서 폭탄이 언젠가 터지듯, 돌려막기로 부실을 키운 라임자산운용도 언젠가 부실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 펀드의 설계·운용을 총괄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 ‘공모펀드 운용사’ 준비했던 이종필 그런데 폭탄 돌리기를 하던 이종필 전 부사장이 펀드 부실을 영구히 감출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로 ‘공모펀드’다.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최소 수백억원 이상을 직접 운용했던 운용업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한 본지와 인터뷰에서 구속 직전 이종필 전 부사장과 본인의 대화 내용 털어놨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사모펀드 운용사였던 라임자산운용을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실제로 공모펀드 운용사 인허가를 받으려고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8년 5월 사내에 부동산운용본부·대체투자전략본부를 신설했다. 대체투자전략본부는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대체투자운용본부와 별개의 신설 조직이다. 법정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몇 차례 실시하기도 했다. 그는 “이 전 부사장이 당시 공모펀드 운용사 전환을 추진한 건, 대규모 자금을 끌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는 49인 이하 투자자만 비공개 모집하는 하는 펀드다. 소수 투자자만 비공개 모집하기 때문에 규제에서 다소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50명 이상 공개 모집한다. 누구나 투자가 가능하지만, 운용 과정에서 금융당국 규제가 까다롭다. 사모펀드 운용사와 달리, 공모펀드 운용사로 선정되면 기관 자금 수탁·운용이 가능해진다. 라임자산운용은 당시 업계 1위였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이 자금을 배분할 때 쉽게 돈을 넣을 수 있는 명분이 있었다. 여기에 트랙 레코드(track record·실적)가 조금만 쌓이면 연기금 투입까지 가능해진다. “라임자산운용 입장에선 공모펀드 운용사 전환만 성공하면 대규모 자금 유치가 불 보듯 뻔했다”며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면 그간 펀드 돌려막기로 숨겨왔던 부실을 만회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 경찰에 붙잡히기 50여일 전 신청 철회 실제로 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8월 금융감독원에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을 신청했다. 하지만 비리 의혹이 줄줄이 터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하면서, 금융감독원은 막판에 인·허가 심사를 중단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3월 2일 공모펀드 운용사 전환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도피 중이던 그가 지난해 4월 23일 경찰에 검거되기 50여일 전에 벌어진 일이다. 라임자산운용의 공모펀드 운용사 전환 계획이 좌초하면서, 현재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중 공모 운용사 전환에 성공한 곳은 타임폴리오자산운용 1곳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최초로 이 운용사에 대한 인가안을 의결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라임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14억4000억원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신한금융투자 측에 펀드 부실 은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대규모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하고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자본시장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2021.01.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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