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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찰 간부가 금은방 털었다 "CCTV 피할 동선도 짜며 치밀"

현직 경찰관이 금은방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가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7일 금은방에서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쯤 광주시 남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범행에 이용한 차량 번호판을 가렸다. 금은방에는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A 경위가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A 경위는 준비한 공구로 금은방 셔터를 자른 뒤 유리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 시간은 몇 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는 사설 경비업체가 도착하기 전 현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 동선이 담긴 CCTV 수색 범위를 계속 확대한 끝에 A 경위를 특정했다. A 경위는 범행 직후 CCTV를 피하기 위해 전남지역 시골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위가 현직 경찰인 만큼 CCTV를 의식해 치밀한 동선을 짠 것으로 보고 범행 과정을 파악 중이다. A 경위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A 경위는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 금은방 털이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위가 훔친 뒤 보관중이던 귀금속을 대부분 회수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2021.01.07 11:36
연예

가수 유승준 "F4 비자, 영리 활동 위한 것 아니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자신의 F4 비자 신청이 '영리 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란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5일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팩트체크 요약 정리'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유승준은 해병대 홍보 대사설, 병무청 특혜설, 출국특혜설, 병무청 직원징계설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차례차례 반박했다. 유승준은 병무청 직원이 귀국 보증인을 섰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는 병무청의 공식입장을 보여주며 부인했다. 출국 특혜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한 것'이란 병무청 답변을 증거자료로 내보였다. 유승준은 "그런 루머들이 오갈 때마다 병무청은 왜 가만히 있었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F4 비자를 신청한 이유가 '영리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란 의혹에 대해서는 “내가 미국인으로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외국인이 되니까 한국의 재량으로 내 입국을 막을 수 있다. F4 비자를 신청해서 거기서 거절을 당해야 재외동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F4 비자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승준은 "왜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방송에서 마구 이야기하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유승준은 영상 마지막에 “나에 대한 언론 보도가 정확한 팩트에 기반을 두지 않고 일제히 쏟아져 나온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싸우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유승준은 2002년 팬들과 군 입대를 약속하고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었다. 이후 병무청의 요청으로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졌고, 정부는 이후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해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2021.01.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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