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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공정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발표

새해부터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평균 영업기간을 알려줘야 한다. 또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을 만들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도록 했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부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등도 알리도록 했다. 도서·산간 지역에 붙는 추가 배송비도 결제 전에 알 수 있게 되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상시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분쟁해결안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5월부터는 공정위 현장조사 대상 기업은 조사 공문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해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1.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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