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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산재사망에 경영자 처벌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재석 266명 중 찬성 187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대상에서 빠져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지만, 하청을 준 원청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자와 법인이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학교시설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시민재해를 포함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대재해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3년 뒤 적용된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1.08 21:26
경제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건설업계 “매우 유감"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8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을 뒀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중대재해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건설업계는 강력 반발에 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건설업계를 비롯한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우려와 읍소를 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한 것에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 법안은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며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는 애써 눈감고 이를 감안해주려는 고려는 전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1.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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